법률

제17조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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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ㆍ여성ㆍ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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