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금융 및 세제 조치)
중소기업기본법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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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fb0cb -
2026-02-1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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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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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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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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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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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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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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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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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ef8f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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