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소기업기본법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5.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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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fb0cb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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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8537371 -
2024-02-2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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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2a0223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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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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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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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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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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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8f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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