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의1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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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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