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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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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