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중소기업기본법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fb0cb -
2026-02-1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c0f49 -
2025-12-3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8537371 -
2024-02-2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cb831f0 -
2024-02-2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2a0223 -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39c417 -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0cd77eb -
2022-11-15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7072d44 -
2022-01-04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1bc031b -
2020-12-2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ef8f794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