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판로 확보)
중소기업기본법
**①** 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調達)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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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fb0cb -
2026-02-1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c0f49 -
2025-12-3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8537371 -
2024-02-2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cb831f0 -
2024-02-2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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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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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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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d77eb -
2022-11-15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7072d44 -
2022-01-04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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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ef8f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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