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제21조 (기술보호 상생협력)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기술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대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및 관련 인력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