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설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분쟁의 조정ㆍ중재에 관한 사항
2.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26>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4.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6.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분쟁의 조정ㆍ중재에 관한 사항
2.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26>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4.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6.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2-30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027ea -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9e20c -
2022-10-18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b58c0 -
2020-10-20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70741 -
2018-06-12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4c0dd -
2017-07-26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020b7 -
2016-12-02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43f90 -
2014-05-28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237ab9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