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분쟁의 중재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분쟁의 중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를 둘 수 있으며,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중재를 받으려는 자는 분쟁에 관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의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정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담당할 중재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1. 위원장에게 중재를 담당할 중재부의 지정을 위임하는 방법
2. 위원장이 제시하는 중재부 중 하나를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하는 방법
**⑥** 위원장은 당사자가 제5항제2호에 따라 중재부의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부를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재사건의 내용, 해당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중재 절차를 담당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⑦** 사건의 당사자는 제5항제1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⑧**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⑩** 중소기업기술 분쟁의 중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중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중재를 받으려는 자는 분쟁에 관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의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정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담당할 중재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1. 위원장에게 중재를 담당할 중재부의 지정을 위임하는 방법
2. 위원장이 제시하는 중재부 중 하나를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하는 방법
**⑥** 위원장은 당사자가 제5항제2호에 따라 중재부의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부를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재사건의 내용, 해당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중재 절차를 담당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⑦** 사건의 당사자는 제5항제1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⑧**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⑩** 중소기업기술 분쟁의 중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중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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