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분쟁 조정 및 중재

제28조 (조정ㆍ중재비용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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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ㆍ중재를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및 중재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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