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1.4.14>

제15조의2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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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2.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3.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
4. 그 밖에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③**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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