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
3.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의 진단ㆍ설계ㆍ개선 및 신공정 개발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
3.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의 진단ㆍ설계ㆍ개선 및 신공정 개발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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