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소, 연구조합, 업종별 단체 또는 연구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자 등과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②** 기술연구회를 구성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기술연구회의 구성ㆍ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술연구회를 구성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기술연구회의 구성ㆍ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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