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 (판로확보 지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ㆍ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 거래알선 및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지원
4. 그 밖에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ㆍ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 거래알선 및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지원
4. 그 밖에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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