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29조의3 (성과평가 및 관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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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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