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수출지원센터의 기능)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28, 2014.10.22, 2017.7.26>
1. 무역거래알선ㆍ수출신용보증ㆍ무역보험ㆍ수출입금융 등 중소기업의 수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수출신용보증ㆍ무역보험 및 수출입금융에 대한 지원
3. 기술ㆍ디자인 및 품질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지원
4.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도 및 정보 활용 능력 등 무역활동 관련 역량의 진단 및 역량별 맞춤형 지원
5. 수출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간 수출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부여
6. 중소기업의 무역활동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무역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무역거래알선ㆍ수출신용보증ㆍ무역보험ㆍ수출입금융 등 중소기업의 수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수출신용보증ㆍ무역보험 및 수출입금융에 대한 지원
3. 기술ㆍ디자인 및 품질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지원
4.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도 및 정보 활용 능력 등 무역활동 관련 역량의 진단 및 역량별 맞춤형 지원
5. 수출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간 수출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부여
6. 중소기업의 무역활동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무역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