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인수유예)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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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71년2월21일까지 인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출자에 대하여 그 후에 인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그 인수를 유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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