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인수순위)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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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민간인 출자의 합계액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순위에 따라 이를 인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하지 못한 민간인 출자는 다음 회계년도에 우선적으로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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