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임직원 <개정 2010.3.12>

제25조 (임원의 직무)

중소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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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관할한다.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을 보좌하며,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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