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2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중소기업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22, 2008.2.29, 2008.12.17, 2020.8.11, 2024.7.2>

1. 정부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안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7. 중소기업은행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각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중소기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0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10. 기타 중소기업은행의 설립목적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