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0.3.12>

제33조의3 (지급준비금)

중소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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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의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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