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0.3.12>

제36조의1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중소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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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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