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중소기업은행법
**①** 중소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0-03-24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c149ee7 -
2017-07-26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646d395 -
2015-07-31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46a7f4c -
2011-09-16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f157e42 -
2010-05-17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231d1c2 -
2010-03-12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
@cc24d6e -
2009-02-06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
@e5da3d9 -
2008-02-29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8bda3ed -
2005-12-14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
@233846a -
2003-12-11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
@8544d5e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