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중소기업은행법
**①** 금융위원회는 제46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은행에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제1항에서 정하는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중소기업은행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제1항에서 정하는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중소기업은행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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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c149ee7 -
2017-07-26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646d395 -
2015-07-31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46a7f4c -
2011-09-16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f157e42 -
2010-05-17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231d1c2 -
2010-03-12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
@cc24d6e -
2009-02-06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
@e5da3d9 -
2008-02-29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8bda3ed -
2005-12-14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
@233846a -
2003-12-11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
@8544d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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