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0.3.12>

제51조 (동산·부동산의 소유제한)

중소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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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한 물건의 취득 또는 채무변제(債務辨濟)를 받기 위한 물건의 인수,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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