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0.3.12>

제53조 (정부자금 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중소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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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이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대하(貸下)받아 행한 중소기업자금융자에 관한 채권과 이에 딸린 권리ㆍ의무로서 각령(閣令)으로 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채권과 이에 딸린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을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 채권의 승계일 현재의 장부가액(帳簿價額)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승계일자로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으로부터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 각각 상환된 것으로 보며, 그 상환된 금액은 그 승계일자에 그 특별회계로부터 각각 중소기업은행에 대하된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은행은 매 사업연도마다 제2항의 대하금에 대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하금은 각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상환된 것으로 보며, 그 금액이 그 시기에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중소기업은행에 출자(出資)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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