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정부자금 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중소기업은행법
**①**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이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대하(貸下)받아 행한 중소기업자금융자에 관한 채권과 이에 딸린 권리ㆍ의무로서 각령(閣令)으로 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채권과 이에 딸린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을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 채권의 승계일 현재의 장부가액(帳簿價額)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승계일자로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으로부터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 각각 상환된 것으로 보며, 그 상환된 금액은 그 승계일자에 그 특별회계로부터 각각 중소기업은행에 대하된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은행은 매 사업연도마다 제2항의 대하금에 대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하금은 각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상환된 것으로 보며, 그 금액이 그 시기에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중소기업은행에 출자(出資)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채권과 이에 딸린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을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 채권의 승계일 현재의 장부가액(帳簿價額)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승계일자로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으로부터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 각각 상환된 것으로 보며, 그 상환된 금액은 그 승계일자에 그 특별회계로부터 각각 중소기업은행에 대하된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은행은 매 사업연도마다 제2항의 대하금에 대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하금은 각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상환된 것으로 보며, 그 금액이 그 시기에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중소기업은행에 출자(出資)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0-03-24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c149ee7 -
2017-07-26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646d395 -
2015-07-31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46a7f4c -
2011-09-16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f157e42 -
2010-05-17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231d1c2 -
2010-03-12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
@cc24d6e -
2009-02-06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
@e5da3d9 -
2008-02-29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8bda3ed -
2005-12-14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
@233846a -
2003-12-11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
@8544d5e
현재 조문(제5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