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제17조 (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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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는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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