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개정 2007.8.3>

제21조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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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고용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ㆍ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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