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개정 2011.4.4>

제29조 (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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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 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와 그에 따른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기준 및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2.10.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우고 기술 및 기능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며, 우수 기술 및 기능의 전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업종별ㆍ분야별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을 발굴하여 기술 또는 기능의 전수를 위한 교육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의 발굴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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