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 (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①**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7, 2018.12.11>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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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d615d5 -
2025-01-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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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6770e86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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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4eb16c -
2021-04-20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1ba82d -
2020-12-0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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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c86d71 -
2018-12-1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d85e8f -
2018-08-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b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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