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d615d5 -
2025-01-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ce9da4 -
2025-01-2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6770e86 -
2023-09-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3ab239 -
2022-10-1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4eb16c -
2021-04-20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1ba82d -
2020-12-0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f407c4 -
2018-12-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c86d71 -
2018-12-1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d85e8f -
2018-08-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b40319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