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실업의 해소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2.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학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과 학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과 학교는 교육훈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실업의 해소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2.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학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과 학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과 학교는 교육훈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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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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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eb16c -
2021-04-20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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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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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c86d71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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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85e8f -
2018-08-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b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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