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제11조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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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5.1.28, 2017.7.26, 2022.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2.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5.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7.7.26>

**④**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7.7.26>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그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7.7.26>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1년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6개월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4.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3개월 이내

**⑥**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필요한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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