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필요한 지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홍보
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위한 자문 및 협의
4.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업무
**②**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필요한 지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홍보
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위한 자문 및 협의
4.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업무
**②**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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