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제13조의5 (전담기관의 지정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 지원
3.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현장검증 지원
4. 그 밖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사무공간을 갖출 것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