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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