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신설 2020.4.7>

제20조의1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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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위하여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의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을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를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납품에 필수적인 제조 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2. 중소기업제품의 소재ㆍ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이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
3. 우수한 기술 및 시공 역량 등을 전수받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4.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혁신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상생협력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5년간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를 금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에 따라 상생협력이 실패 또는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의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수행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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