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격"이라 한다)은 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참여자격의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6.1.27,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⑥** 제3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제5항에 따른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2013.3.23,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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