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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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4213397 -
2025-10-0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a49823a -
2025-01-2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855d540 -
2024-12-3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a93ce65 -
2024-02-27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5e860b3 -
2023-10-3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258f636 -
2023-09-14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bd7b8e5 -
2022-12-27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8332114 -
2022-10-18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99fade3 -
2022-10-18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18b59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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