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①** 정부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기업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등에 관한 제도적ㆍ절차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창업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
2. 창업 관련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
3. 그 밖에 창업기업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창업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
2. 창업 관련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
3. 그 밖에 창업기업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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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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