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①** 정부는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기업을 포함한 국내 창업기업등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생태계를 국제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국제교류 촉진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해외 홍보ㆍ마케팅 지원 및 해외투자 유치
4. 해외 창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5. 창업지원을 위한 해외 시설ㆍ공간 구축, 운영 및 서비스 제공
6. 창업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전시회 기획ㆍ운영
7. 그 밖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2. 창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등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여건 개선
3. 기술, 인력, 금융, 경영 등 분야별 해외 전문가의 국내 파견ㆍ알선
4. 외국투자자본의 유입 촉진
5. 창업 관련 연구, 정보, 기술, 교육, 인력, 홍보 등 분야별 국제협력 촉진
6. 창업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7. 그 밖에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창업기업등의 국제화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외의 창업전문회사 또는 창업전문기관을 해외창업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국제교류 촉진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해외 홍보ㆍ마케팅 지원 및 해외투자 유치
4. 해외 창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5. 창업지원을 위한 해외 시설ㆍ공간 구축, 운영 및 서비스 제공
6. 창업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전시회 기획ㆍ운영
7. 그 밖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2. 창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등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여건 개선
3. 기술, 인력, 금융, 경영 등 분야별 해외 전문가의 국내 파견ㆍ알선
4. 외국투자자본의 유입 촉진
5. 창업 관련 연구, 정보, 기술, 교육, 인력, 홍보 등 분야별 국제협력 촉진
6. 창업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7. 그 밖에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창업기업등의 국제화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외의 창업전문회사 또는 창업전문기관을 해외창업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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