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성실경영 평가와 관련하여 제4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아닌 자는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성실경영 평가와 관련하여 제4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아닌 자는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4213397 -
2025-10-0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a49823a -
2025-01-2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855d540 -
2024-12-3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a93ce65 -
2024-02-27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5e860b3 -
2023-10-3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258f636 -
2023-09-14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bd7b8e5 -
2022-12-27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8332114 -
2022-10-18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99fade3 -
2022-10-18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18b59bf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