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창업기업, 중장년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재창업기업 등 대상별 창업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업기업등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
6. 창업기업등의 판로,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사항
7. 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기관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해외의 우수한 창업기업 및 관련 인력의 국내 유치 등에 관한 사항
9. 창업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창업기업, 중장년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재창업기업 등 대상별 창업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업기업등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
6. 창업기업등의 판로,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사항
7. 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기관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해외의 우수한 창업기업 및 관련 인력의 국내 유치 등에 관한 사항
9. 창업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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