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정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0.6.8>
**③**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정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0.6.8>
**③**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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