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2 (공제금수급계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수급자는 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공제금수급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도록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제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공제금만이 공제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제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공제금만이 공제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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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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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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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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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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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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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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