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제120조 (준비금의 적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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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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