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제121조의1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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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에 의한 신청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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