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37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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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83da66c -
2025-01-2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d93ab1 -
2023-09-14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c003fe -
2023-01-03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abb4afd -
2022-11-15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8e7f119 -
2022-01-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91caed -
2020-12-29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89ac8a8 -
2020-02-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002869 -
2020-02-04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c5dd6c2 -
2019-12-10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e5e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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