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협동조합

제14조 (특별 조합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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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구역에 주소를 둔 경제 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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