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座)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그 출자좌수를 줄일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⑦**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그 출자좌수를 줄일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⑦**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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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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